흑백 요리사로 보는 백수저, 흑수저들의 특허 전쟁 –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상표, 특허 전략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영비의 유용혁 변리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이미 널리 알려진 '백수저' 쉐프들과,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실력을 갈고 닦아온 '흑수저' 쉐프들이 오직 맛으로만 승부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명 쉐프들이 상표와 특허와 같은 IP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상표와 특허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Tip 1 – 레스토랑 개업 전 상표등록은 필수!
먼저, 두 심사위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사업 전략과 같이 포트폴리오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파인다이닝을 추구하며 미슐랭 가이드 3 스타를 받은 안성재 쉐프는 아래와 같이 MOSU 레스토랑에 대한 하나의 상표를 등록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다르게 백종원 쉐프님이 소유하고 있는 더본코리아 법인은 가맹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 대중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더본코리아 법인은 홍콩반점, 역전우동과 같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포함하여 무려 146개의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레스토랑 개업을 준비하는 쉐프라면, SNS 마케팅과 언론 노출을 고려하여 본인의 레스토랑 이름을 미리 상표 등록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레스토랑이 유명해지기 전 다른 사람이 해당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둔다면, 그 권리를 사기 위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3. TIP 2 – 나만의 요리명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백종원 쉐프가 삼겹살을 얇게 썰어 빨리 익도록 하는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것이 알려졌지요.
아래와 같이 “대패삼겹살”은 2007년 7월 31일에 백종원 쉐프님 개인 명의로 출원되어 현재는 그의 법인인 ㈜더본코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쉐프라면 요리 연구를 통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그 메뉴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이름을 상표로 등록해 본인이 창작한 메뉴임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패삼겹살”을 백 쉐프님보다 미리 판매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처음 출원하고 등록 받은 사람이 백종원 쉐프님이라는 것은 특허청 전산 DB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입니다.
<참고 그림> 백종원 쉐프(출처: KBS, VJ특공대)
4. 마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레스토랑 개업 전에 레스토랑의 이름이나 출시 예정인 신메뉴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필요하다면 레시피 특허까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이나 메뉴 모방을 방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레스토랑 브랜드 등록이나 레시피 특허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은 유용혁 변리사(yhyoo@youngbeeip.com , 02-3454-0971)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