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를 금융에 활용하세요.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특허법인 영비가 IP의 가치를 평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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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영비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이 공인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입니다.
특허법인 영비는 300건 이상의 IP 가치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발명 등의 평가기관으로서 높은 공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영비의 IP 가치평가는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인 특허법인 영비를 통해 IP 가치평가를 진행하시면 특허청으로부터 평가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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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거래 |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
현물출자 |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 출자 |
금 융 |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
전 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
세 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 |
소 송 | 지식재산권 침해, 채부불이행, 기타 분쟁 관련과 연관된 소송수행 |
청 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
기 타 | 특례상장 등 |
특허, 상표, 디자인권 등(출원 중인 권리 포함)의 가치평가를 원하시는 특허권자 또는 투자자 분들은 특허법인 영비에게 연락주세요.
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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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사업화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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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투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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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증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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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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