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기고문

NIW 특허를 소개합니다.

  • 2024.12.18
[1] 들어가며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최근 여러 사건들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심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국이 해결되고, 하루 빠르게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으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추세와 함께 최근에 저희 특허법인으로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진행을 위한 특허 출원이나 소견서 작성에 대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NIW 이민이란?

미국의 NIW 이민 제도는 취업 기반 이민 2순위(EB-2)의 특별한 카테고리로, 고용주 스폰서 없이 개인이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NIW의 승인 기준은 2016년 Dhanasar 판례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신청자의 활동이 상당한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져야 함

(2) 신청자의 활동에 대해 미국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3) 미국 노동 인증 절차를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게 국가적으로 유리함을 증명함

 

[3] NIW에 대한 미국 특허 활용법!

NIW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학위나 자격증 그리고 연구 성과(예. 특허증)와 추천서(예. 담당 변리사 소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법인을 통해 빅데이터 특허나 한약 물질 특허를 가지고 계셨던 IT 엔지니어와 한의사 고객분들 역시도 저희와 함께 했던 특허증과 변리사 추천서의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4] 결론: 준비 과정에 유의할 점

TIP 1) 해당 특허가 속하는 분야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야 

특허를 이용한 NIW 준비에서의 핵심은 특허 기술 자체의 중요성이나 유망성이 아닙니다.  해당 특허나 기술이 미국에서 활용될 경우의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수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해당 특허를 다른 미국 기업이 참조한 숫자, 특허를 매입하거나 라이선싱 받고자 한 미국 기업의 유무 등을 추천서와 증빙자료에서 잘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2) 발명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함

신청자의 특허가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다양한 기업이 직접 활용하고 있거나 추후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산업 분야가 미국 내 산업 지형에서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활동할 경우에 추가적인 특허 확보로 인해 미국의 국익 증진에 어느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고 소견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이민 과정에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아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유용혁 변리사(yhyoo@youngbeeip.com, 02-3454-0971)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NIW 특허 #EB-2 특허 #미국 이민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