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동종업계에서 상품의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명칭이어서 자유롭게 사용하였는데 등록된 상표권이 있다며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곧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 2024.06.26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된 상표권을 타인이 유사한 범위에서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권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유사한 경우 및 타인의 상표 사용이 설명적 사용이 아닌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요청이 정당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종업계에서 상품의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명칭인 경우라면 해당 명칭은 상표권의 유사판단에서 제외되고 상표에 결합된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등록된 상표권의 유사범위를 벗어난 상표사용에 해당할 수 있고, 상품의 고유명칭이라면 사용자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적 사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곧바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표의 유사판단 및 상표적 사용여부는 다양한 판례와 누적된 심결 사례를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사용하여도 될지 및 내용증명 대응방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