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등록 받은 상표권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분야에 바로 활용할 수 있나요?

  • 2024.06.26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따라서 이미 등록받은 상표권의 지정상품에 새로운 사업분야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기존 등록상표를 곧바로 새로운 사업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영비’라는 상표를 지정상품 ‘법률서비스’로 하여 등록 상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영비’라는 상표를 곧바로 ‘식당업’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독점권과 타인의 모방상표를 방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등록 받은 상표권의 표장과 지정상품의 내용이 새로운 사업분야를 포섭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