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Q. 등록 특허를 IP금융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나요?

  • 2024.06.26

IP금융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으로부터는 IP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기관으로부터는 IP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기관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를 위한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출, 보증,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의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만, 강력한 권리(IP)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융통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대출, 보증, 투자유치를 위한 IP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화를 위한 IP가치평가(기술거래, 현물출자, 기술인증, 사업타당성 검토 용도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술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술 사업화를 위한 원활한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